국민건강보험도 연말정산처럼 환급이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2022년도에 건강보험비 환급을 받은 사람만 약 186만명, 1인 평균 약 132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 조회도 본인 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1분 이내에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8월 23일부터 2022년도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해졌는데요.
단, 소멸기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어떻게 조회하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고 본인이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이미 돌려 받을 돈이 있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받으시라는 안내문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모바일 조회 (The건강보험 앱)
3) 전화 문의 (1577-1000)
4)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방문
전화 문의 및 직접 방문은 생략하고, 온라인 조회와 모바일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가운데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3번째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합니다.
4) 본인의 환급금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모바일 조회 방법
1) 건강보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앱)으로 접속합니다.
2) 건강보험 인증서 로그인 또는 다른 로그인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5번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4) 본인의 환급금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환급시기
신청서 접수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익일 17:00 이후 지급됩니다.
최대 7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이란?
본인부담 상한제
국가(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 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입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1분위 저소득 -> 10분위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2023년도 본인의 소득이 4~5분위이고,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없고 병원에서 2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본인부담상한액 162만원을 제외하고(200만원 - 162만원) 3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에요~
신청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환급 신청은 진료받은 사람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환급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별도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라고 합니다.
2012년~2022년까지 환급금 275억 원이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1분 이내에 본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
혹시 모르니 한 번 조회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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