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이란?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연말정산에 대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매월 본인의 급여는 기본급+비과세 항목에서 공제 내역을 제외하고
통장에 입금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상여, 수당, 식대, 육아수당 등을
말하고 공제 내역은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800만원신 분들은 매월 400만원씩 급여통장에
입금되는게 아니라, 위 공제 내역을 제외한 340~360만원 정도가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죠.
여기서 공제 내역 금액은 원래 개인이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국가가 개인에게 일일이 거둬들이면 서로가 너무 번거로우니
회사가 직원대신 먼저 공제해서 매월 국가에 납부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은 개인의 공제항목을
반영한 게 아니라 12월 이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정산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소득공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와 세액공제(자녀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저도 지난 몇년 동안 많게는 약 150만원 환급을 받거나,
20~30만원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죠?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적용되어
누구는 몇 백만원까지 환급을 받고, 누구는 반대로 뱉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지난 10월 31일부터 국세청(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1월~9월까지 소득 급여와 각종 공제항목은 간단히 불러오고,
10~12월까지 예상되는 소득과 사용금액을 입력해서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아직 11월, 12월 2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금액을 계획해서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로그인해서 메인 화면 정면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 갑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부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순으로 넘어가시면
2023년 예상 세액 및 절세 Tip도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 해보시면 3분~5분 이내에 모두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 작년에 연말정산 하셨던 분은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로 더욱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1월~9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동으로 불러오고, 10월~12월 예상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 받고, 추가 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300만원이 가능한데 아직 23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 공제 받으려고 일부러 소비하는게 더 낭비이지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나 공연 등에 12월 안에 쓸 일이 있으면 더 공제 받을 수 있겠네요~
저장 버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불러지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수정하실 것만 수정 입력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저는 490만원 돌려받는다고 나왔는데, 1월에 정확히 해봐야겠지만,
계산한 금액이 맞다면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돌려 받는거고, 플러스로 나오면 내셔야하는 겁니다.)
2. 항목별 절세 Tip 확인하기
마지막 3단계인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탭을 확인하시면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 각 항목별로 위와 같이 본인에게 맞는 절세 Tip을 알려줍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공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 연말정산 더 많이 받는 Tip
1)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순으로
소비하시면 효과를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도 기부금의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하고 세액도 공제받고 1석 2조입니다.
(연 기부금 1천만원 초과 시 30% 세액 공제)
3) 제로페이 사용금액도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 공제받습니다.
(단,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에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면 추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올해 새롭게 개정된 공제 가능한 항목 확인하세요
(영화 관람료, 고향사랑 기부금,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
5)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직접 발급기관을 통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
- 월세 세액공제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종교단체 기부금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주민등록번호를 병원에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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